'절도 혐의' 김필여 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사퇴'

절도 혐의로 선고유예를 받은 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방금 김 이사장이 사퇴 의사를 밝혀왔다"고 보고했다.

한정애 복지위원장은 앞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 이사장이 신상을 정리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그 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한다"며 "국정감사가 끝나기 이전에 스스로 용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오 처장은 한 위원장의 지적을 받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회에 퇴임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답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를 해야지 단순하게 정무적으로 이사회 소관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의결) 결과를 기다린다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내용"이라고 질타했다.

오 처장은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사회에서 부결 하더라도 그 다음으로 식약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경기 안양동안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한 아울렛에서 블라우스를 속에 껴입는 수법으로 절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6일 절도 혐의로 선고유예를 받은 김필여 경기 안양동안을 당협위원장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김 위원장은 "점주가 요구하는 금액을 다 지불했다. 그 점주는 제가 다 배상을 해줬으니까 끝났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가 됐다"며 "개인의 어떤 해프닝이고 실수를 만회하고자 노력을 했던 것들이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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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