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 절실, 제도개선 필요"

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관련 정책토론회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되고 있는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주거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정책 목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만큼 면제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됐다.



27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SH공사와 한국주택학회가 지난 26일 개최한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부과, 타당한가?' 정책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운영을 위해 보유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해 SH공사가 납부한 보유세(697억원)의 66%는 공공임대주택 분으로, 임대수입의 46%에 달했다. 반면 지난해 SH공사 공공임대주택 임대수입은 1531억원으로, 사업 운영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금이자(826억원)와 운영경비(769억원), 수선유지비(1154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SH공사는 과도한 보유세가 공공임대주택 사업 적자를 키우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공공임대주택 재산세 개선방안' 주제 발표에서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선진국의 경우 재산세가 지방정부의 주된 세입원이지만, 공공임대주택 재산세는 장기간 면제하고 있다"며 "공공임대주택 재산세를 지방세수 확충이나 공공주택사업자의 담세력 관점이 아닌, 정부 대신 운영하는 주거복지 자산에 대한 지원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SH공사에 의하면 실제로 미국 뉴욕은 지방주택공사 소유 공공임대주택의 재산세를 50~60년 면제하고, 이후 50~60년 연장할 수 있다. 프랑스 파리는 정부 지원을 받은 사회주택에 기본 15년에서 최대 30년(친환경 기준 충족)까지 재산세를 면제한다.

김 연구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재산세를 면제하고 민간임대주택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거나, 공공·민간 관계없이 공공성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차등 감면하는 방향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현재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은 소유자, 전용면적, 건축물 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공동주택은 공공임대주택보다 민간임대주택에 더 큰 감면 혜택이 제공되며,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LH공사는 50% 감면 받지만 지방도시공사는 감면되지 않는다.

박준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임대주택 유형별 주거안정 효과 분석' 발표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주거안정 효과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보다 훨씬 크므로 공공성 높은 공공임대에 더 큰 재산세 감면혜택이 가도록 조세지출 정책을 재설계해야 할 것"이라며 "과세목적 상 장기공공임대주택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발표 후에는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7인의 주택, 세무, 재정 전문가들이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제도개선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유호림 강남대 교수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수취하고 임대주택 처분 단계에서 공공의 범위를 벗어난 지대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공공임대주택의 재산세와 종부세를 경감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다만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실수요자의 수요를 잠식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주택 등의 보유세를 경감(또는 면제)받는 공공임대 사업자는 건설임대 사업자로 제한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대폭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재산세 감면은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소유자가 아니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라는 법적 형식보다 임대조건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임차인의 주거복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임대기간과 임대료를 주된 조건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수민 인천도시공사 세무회계부장은 "지방공사는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므로 민간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며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재산세 감면 확대, 운영 보조금 확대 등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법적 규제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공공임대주택(임대료 주변시세 30% 수준)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 투기억제 제도인 종합부동산세를 공공임대주택에 부과하는 것은 위헌으로 보인다"며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각계 전문가께서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가 필수라는 점에 공감해주신 만큼, 앞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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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취재본부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