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월소득 50만원 넘어도 받는다…최대 133만원

고용부, 구직자취업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취' 참여 중 소득 발생 시 일부 금액 구직촉진수당
청년 연령 18~34세→15~34세 이상…"구직촉진 지원"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월 50만원 넘게 발생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 일부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과 수당을 합쳐 총 소득은 최대 133만7000원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9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8일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15~69세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300만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뉘며, 이 중 Ⅰ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같이 제공한다. Ⅰ유형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인 경우다.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다.

그간 구직자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발생한 월 소득액이 구직촉진수당 월 지급액(5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1인 가구 중위소득 60%(내년 기준 133만7000원)에서 월 소득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구직촉진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예컨대 아르바이트로 월 45만원을 버는 구직자 A와 월 90만원을 버는 구직자 B가 있다고 하면 A는 소득이 구직촉진수당 월 지급액을 넘지 않아 구직촉진수당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총 소득은 95만원이 된다.

반면 B의 경우 소득이 구직촉진수당 월 지급액을 초과해 구직촉진수당 50만원을 지급 받지 못하며, 총 소득은 90만원에 그치게 된다. 오히려 적게 벌어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고, 총 소득도 증가하는 셈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B의 경우 1인 가구 중위소득 60%인 133만7000원에서 소득 90만원을 뺀 43만7000원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게 돼 총 소득은 133만7000원이 된다.

다만, 소득을 차감해 지급하는 수당의 한도는 50만원으로, 소득이 60만원이면 총 소득은 110만원이 된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소득 활동을 더 많이 한 사람이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총 소득액의 '역전 현상'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더 많은 소득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가능한 청년의 연령도 기존 18~34세에서 '15~34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 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감안해 복무기간 만큼 추가한 것으로, 현역 육군의 경우 34세+18개월, 부사관·장교의 경우 34세+최대 3년까지 참여연령 범위가 늘어난다.

이번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년 2월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구직자취업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취업이 필요한 많은 취약계층이 더 안정적으로 구직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을 통한 취약계층의 자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