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미끼로 남성 유인해 생방송한 유튜버…징역 8개월

"젊은 여성과 성관계" 미끼로 피해자 유인
찾아온 피해자 기습 생중계…신상 노출해
法 "수익 위해 자극적 범행", 주범에 실형

 "성관계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뒤 신상정보를 생방송으로 노출시킨 유튜버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30대 B씨에게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께 온라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피해자 C씨에게 젊은 여성인 것처럼 접근해 "경기 부천시에 위치한 모텔에 오면 성관계를 하겠다"고 유인한 뒤 인터넷 방송을 통해 C씨의 신상정보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메시지를 받고 모텔을 방문한 C씨를 기습적으로 생중계 한 뒤 자신의 신상정보를 말하게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범행 당시 생중계에서는 C씨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와 B씨는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었는데, 수익 창출을 위해 '온라인 만남에서 어린 여성과 성관계하려는 남성을 참교육(응징)한다'는 내용의 콘텐츠를 제작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인터넷 방송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자극적인 내용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방송했다"며 "피해자는 큰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 30일 항소장을 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