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뒤늦게 공소 취소 결정
국가정보원이 받은 거짓제보 탓에 마약 밀반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남성이 누명을 벗고 석방됐지만, 이후에도 재판은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뒤늦게 해당 남성에 대한 공소 취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인천지검은 31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한 A(50대)씨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지검은 지난 6월 인천세관 특별사법경찰로부터 구속 송치받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5월 필리핀에서 필로폰 약 90g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A씨가 구속된 지 3개월 지난 8월12일 해당 사건을 국정원에 거짓제보한 정보원 B(50대)씨가 무고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구속되면서 A씨는 가까스로 누명을 벗었다.
검찰은 같은달 14일 인천지법에 A씨에 대한 구속취소를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A씨는 8월17일 석방됐다.
그런데 검찰은 A씨에 대한 공소는 취소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A씨의 재판이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검찰은 뒤늦게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B씨에 대한 무고 혐의 수사·공판 기록을 인계받아 증거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어 공소 취소를 결정한 검찰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 A씨에 대한 기본권 보장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A씨의 형사보상 절차를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수사 및 재판 과정 전반을 면밀하게 점검해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누명을 쓰고 약 3개월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탓에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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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