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 실명시킨 살인미수 40대녀, 징역 3년6개월 확정

피고인, 상고장 제출했으나 상고기간 도과…이후 상고취하서 제출

내연남이 자신을 폭행하고 자녀들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하자 살해하려다 실패한 40대 여성에게 선고된 실형이 확정됐다.



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A(42)씨가 지난달 31일 대전고법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A씨가 대전고법에 상고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서 A씨에게 선고된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앞서 A씨는 상고취하서 제출 전인 지난달 30일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당시 선고 후 7일이 넘은 상태로 상고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A씨는 지난 3월2일 낮 12시30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서 내연 관계인 B(47)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의 내부 창고에서 잠들어 있는 B씨의 왼쪽 눈을 흉기로 찔렀다. A씨는 이 편의점 직원이었다.

B씨가 깨 방어하자 손과 허벅지 등에 흉기를 휘둘렀고 B씨에게 흉기를 빼앗겨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같은날 오전 10시36분 편의점에 진열된 흉기를 챙겨 범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내연 관계로 지내며 평소 A씨의 음주 문제로 자주 다퉜다. B씨가 A씨를 폭행하고, A씨의 자녀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겠다고 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죄책이 매우 무거우며 피해자는 왼쪽 눈을 실명하는 등 중대한 상해를 입었다”라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채택한 증거를 토대로 다시 살펴봐도 피고인은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살해할 고의를 갖고 있었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인 상태도 아니었으며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도 1심 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