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화장실 시신유기 친모…신생아에 첫 적용된 '정인이법'

부산지검, 영아살해죄보다 형량 높은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1심 재판부, 영아살해 친모에게 징역 6년 선고

부산에서 최근 일명 '정인이법'으로 알려진 '아동학대살해죄'가 신생아를 살해한 친모에게 적용된 첫 판례가 나왔다.



지난달 27일 부산지법 형사6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부산지검은 1일 "출생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사건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에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를 최초로 적용해 유죄가 선고된 사례"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부산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영아를 출산한 뒤 비닐봉지와 쇼핑백에 이중으로 넣어 숨을 쉬지 못하도록 한 채 침대 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다음날 부산진구의 한 쇼핑몰 여자 화장실에 영아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에게 영아살해죄보다 형량이 높은 '아동학대살해죄'(정인이법)를 적용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기존에 있던 형법 제251조 영아살해죄는 형을 10년 이하로 규정해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죄보다 가볍게 처벌하고 있었다.

하지만 2020년 생후 16개월 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 등을 계기로 아동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커졌고, 2021년 3월 아동학대죄가 신설됐다

아동학대살해죄의 경우 징역형이 '7년 이상'으로 일반 살인죄보다도 형량이 무겁다.

그동안 부산에서 친모가 4살 딸을 학대·살해한 '가을이 사건'이나 인천에서 생후 40일 된 아이를 방바닥에 던져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등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된 사례는 다수 있지만, 이번 사건처럼 형법상 영아로 규정되는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신생아에게 적용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형법 개정 취지에 따라 이번 사건을 살인 및 영아살해보다 법정형이 높은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엄단했다"며 "향후에도 아동학대 범죄에 적극 대응해 엄단함으로써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영아살해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2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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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