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오도 살인 무죄' 남편, 보험금은?…오늘 대법 판단

1심 '보험금 지급 의무 없어'…2심서는 '지급해야'

전라남도 여수시 금오도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던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지급청구소송 결과가 오늘 나온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일 오전 10시20분 사망한 아내의 남편 A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3개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한 보험금지급청구소송 상고심을 진행한다.

지난 2018년 12월 A씨는 전남 여수시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서 아내가 탄 승용차를 밀어 바다에 추락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사건 직전 A씨가 아내에게 여러 보험상품을 가입시켰고, 그를 살해한 뒤 사망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렸지만, 대법원은 지난 2020년 최종적으로 A씨가 고의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조명이 없는 상황에서 A씨가 차량 스스로 내려갈 수 있는 정확한 정차 지점을 찾기 어려웠던 점, 차량 바퀴를 정렬하지 않은 점, A씨가 몰던 차량과 다른 기어조작 방식의 차였던 점 등이 사유로 언급됐다.

이후 A씨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을 상대로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청구한 보험금은 총 12억원 규모였다.

1심에서는 보험사들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승용차가 우연히 바다로 추락할 가능성이 낮고, 20년 운전 경력의 A씨가 실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A씨가 고의로 이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따라서 보험사들은 해당 사고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면책됐다"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2심에서는 보험사가 보험금 전액을 지불하라고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근거로 고의 살해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추운 날씨로 바다에 빠진 승용차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데다, 실제로 인근 민박집에 구조요청도 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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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