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점거농성' 고객센터 노조 고소…"해고 사실 아냐"

노조, 1일부터 정규직 전환 요구하며 점거농성 중
"명백한 불법…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할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객센터 노동조합이 상담사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지난 1일부터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공단 측이 이를 불법 점거로 규정하며 고소했다.



3일 건보공단은 "공단 본부 광장 내 불법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노조원 약 400여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원주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공단 측은 "노조원들이 공단 울타리를 부수고 공단 사유지에 무단으로 진입해 불법점거했으며 대형 천막과 텐트를 설치해 농성 중으로, 이는 집회 신고내용을 어긴 명백한 불법점거 농성"이라며 "자신들의 권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행위로 방문 민원 대응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공공기관이자 국가핵심기반시설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물에 커다란 안전상 위협을 발생시키고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노조는 고객센터 상담사를 민간위탁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1633명 전원을 정규직 전환해달라며 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발표한 이후 2021년 11월 사회적 논의 기구를 통해 고객센터 업무 수행 방식을 기존 민간위탁에서 소속기관 형태의 직접수행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단 전환 대상 노동자 규모, 채용 절차 등의 이견으로 소속기관 전환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공단은 정부가 정규직 전환 기조를 밝힌 2019년 2월 27일(기준일) 이후 고용된 상담사 700여명을 대상으로 공개채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단 측은 이날 오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민간위탁 수탁기관에 근로하는 노동자를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기준일 이후 채용자 700여명은 원칙적으로는 전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공단은 기준일 이후 입사한 상담사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절차적 정당성 등을 확보해 공개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며 "정규직 전환 정책 취지를 고려하고 기존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근무 기간 및 경력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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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