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억원대 뇌물 혐의로 영장 청구
뇌물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병 확보에 나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는 지난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간부 김모씨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오는 8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김씨는 건설·SOC(사회간접자본)·시설 분야를 담당하면서 건설업체로부터 총 1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를 지인의 이름으로 만든 김씨는 피감기관 등이 포함된 업체들로부터 수억원대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지난해 김씨를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2월에는 감사원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도 확보했다. 김씨는 지난달 27일을 포함해 두 차례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2021년 9월 건설업체 관계자와 업무 시간에 동남아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내부 감사를 통해 적발되기도 했다. 여행 비용은 스스로 부담했지만, 정식 휴가를 내지 않고 업무 시간에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감사원은 징계위원회에 김씨의 해임을 건의했지만, 징계위는 정직 3개월로 수위를 낮춰 논란이 되기도 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통해 신변 확보를 시도한 인물은 김씨가 세번째다. 앞서 고발사주 의혹을 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뇌물 혐의를 받은 김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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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