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아냐→위법'…푸드트럭 엇박자 청주시에 업주만 '처벌 위기'

청주시 상당구에 영업신고 후 운영
시 상수도사업본부, 불법행위 적발
충북도, 권한 없이 유권해석 책임도

행정기관에 영업 신고를 한 푸드트럭 운영자들이 같은 행정기관에 적발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9일 충북 청주시에 따르면 시 산하 상수도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수도법(상수원보호구역 내 야외취사) 위반 혐의로 복수의 푸드트럭 운영자를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5일까지 충북도 주관의 '2023 청남대 가을축제'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한 혐의다. 청남대 일원은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인 행락·야영·야외취사 금지 지역이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푸드트럭 운영자 10여명은 청남대 관할인 청주시 상당구에 영업신고를 한 뒤 푸드트럭을 운영했다. 상당구는 영업 신고를 반려할 만한 명백한 위법 사유가 없다고 보고, 푸드트럭 운영자들의 영업 소재지 추가 신고를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상수도사업본부와 금강유역환경청은 수도법상 야외 취사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충북도 식의약안전과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영업이 가능한 '공작물'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각각 냈다.

충북도 의견을 반영한 상당구의 판단은 결국 위법 행위로 귀결됐다. 상당구의 영업신고 처리에 따라 푸드트럭을 운영한 업자들만 청주시 내 다른 부서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처지가 됐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수도법 위반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상당구 조사 여부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진희 충북도의원은 전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북도의 권한 없는 유권해석에 따라 푸드트럭 운영을 허가한 상당구청이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고발당할 처지에 놓였다"며 "자격 없고 무책임한 충북도의 유권해석에 상당구청만 모든 책임을 지게 됐다"고 충북도를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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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