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문위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땐 연금 고갈시점 7년 지연"

국회 연금특위, 정부·자문위 연금개혁안 보고 받아
연금특위 "공론화위 운영 전 정부 모수개혁안 내야"
정부 "모수개혁 고갈만 늦춰…구조개혁과 같이 가야"

민간자문위원회는 16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소득보장 강화안(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0%→50%)과 재정안정 강화안(보험료율 9%→15%, 소득대체율 40% 유지)등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모수개혁 대안을 보고하며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포인트(p)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50%로 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에서 2062년으로 7년 늦춰진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은 42.5%이다. 이를 유지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으로 추정된다.

김연명 공동위원장은 "보험료율을 13%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 기금 고갈 시점이 7년 정도 연장된다"고 말했다.

또 "보험료율을 15%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면 기금 고갈 시점은 2071년으로 16년 정도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효과적인 논의를 위해 정부에게 모수개혁안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모수개혁과 함께 구조개혁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금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공론화위원회를 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틀이 잡힌 안건을 주고 의견을 물어야지, 백지상태로 위원회를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정부가 지금까지 모수개혁안을 내지 않았지만, 논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의견을 갖고 찬반을 묻든지 해야지 백지로 던져 놓고 선택 가능한 24개 조합 중 하라고 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그런 점에 대한 고민을 공론화위원회 운영 전에 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연금특위는 빠르면 이달 중 공론화위원회을 발족할 계획이다.

연금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정부의 연금개혁안과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개혁안을 보고받았다.

다만 정부는 모수개혁은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민간자문위가 제시한 모수개혁안 중 하나를 선택해달라는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번에 (모수개혁안을) 제시하지 않았던 것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조정은 구조개혁과 같이 가야 한다는 원칙 하에서 한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겠다고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민간자문위의 모수개혁안에 대해 "고갈 시기만 6~7년 내지는 16년으로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5년 뒤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며 "자문위는 모수개혁을 우선 추진함으로써 연금개혁 동력을 확보하자고 하는 뜻이지만 초기에는 확보될 수 있을지언정 되려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데는 조금 장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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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조봉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