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03% 고금리에 69억 꿀꺽'…서울시, 불법 대부업 일당 검거

69억 부당이득 챙긴 5명 송치…추징보전 인용

급전이 필요한 영세사업자 대상으로 고금리를 받아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1명을 구속하고, 공범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주범 A씨 등 일당 5명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동대문 및 지하철역 주변 상가 등에 불법대부업 전단지를 배포했다. 이후 급전이 필요한 영세사업자 2000여명에게 연 최고 203%의 고금리를 받아 69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행정기관의 단속 등에 대비해 대포폰을 사용하거나 대출내역을 축소해 장부에 기재하는 등 치밀하고 지능적인 수범으로 10년 이상 불법행위를 자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수취한 이자 69억원을 범죄수익금으로 보아 추징보전을 신청해 9월말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중 최대규모이다.

서민·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이 불가피하게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시, 비대면 방식과 대포폰·대포통장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시는 불법 대부업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울시 누리집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 대부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불법사금융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을 착취하는 범죄 행위"라면서 "고금리 이자 수취, 미등록 대부 행위 등 불법 대부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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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윤재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