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관행 없이 재고용 규정만…대법 "계약 종료 위법 아냐"

대법 "법인 규정에 재고용 의무 부과하지 않아"
"재고용 관행 확립된 것 아냐…기대권 인정 어려워"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고, 관행도 아니라면 재고용 기대권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2일 사회복지법인 A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

A법인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요양시설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B씨를 만 60세 정년에 따라 계약이 종료된다는 계약종료통지서를 전달했다. 다만 B씨는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부당해고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A법인은 반발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B씨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년 후 촉탁직 근로계약이 체결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됐고, 그에 따라 참가인에게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또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됐음에도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원고가 B씨와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전제에선 이 사건 재심판정에 원고 주장의 위법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원고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도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A법인은 이미 요양보호사 숫자가 충분하기 때문에 B씨를 촉탁계약으로 고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더 많은 수의 요양보호사가 있다는 사정은 이 사건에서 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대법원은 "A법인에게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그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의 규정은 없다. 촉탁직 재고용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이나 절차 역시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A법인에는 재고용 관행이 확립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B씨의 정년 도달 후 A법인과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마지막으로 "원심의 판단에는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를 지적하는 상고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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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