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하느라 늦은 신고자 지적했다고 119구급대원 징계 웬말이냐"

공무원노조 소방본부 "인천소방본부는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확보하라"

“인천소방본부는 구급대원에게 내린 경고 처분을 즉시 철회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20일 오후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소방본부와 인천시가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소방관은 징계하면서 시민안전을 위한 예산 확보는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샤워를 하니 30분 뒤 와달라’며 구급차를 기다리게 한 신고자에게 소방대원이 이를 지적하자, 인천소방본부는 이 소방대원에게 '공무원의 친절 의무 위반 사유'로 1년간 포상 금지 등 불이익을 받는 '경고' 처분했다”며 “인천소방본부는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노조에 따르면 해당 지난 8월 7일 “열이 심하게 나 병원으로 가야한다. 샤워를 하고 있으니 30분 뒤 구급차를 보내달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신고자는 소방차가 도착한 이후에도 샤워를 마치고 10분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에 해당 소방대원은 “구급차를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 안된다”고 당부했으나, 신고자는 ‘모멸감을 느꼈다’며 민원이 제기했고, 결국 소방대원은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는 또 “사회의 기초인 소방안전이 시도의 재정 형편에 따라 달라지거나 그로 인해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인천시는 인천시민과 소방관의 안전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분야에 전폭 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시도 소방관의 처우가 달라지는 것을 막고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낡고 열악한 소방장비의 교체, 청사 환경 개선 등 소방인력과 소방장비, 소방안전관리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소방안전교부세의 75%를 소방분야에 사용하게 돼 있는 조항을 2023년을 끝으로 폐지하고 이를 시·도의 자율에 맡기려 하고 있다. 현재 인천시는 이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노조는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소방분야 사용이라는 안정적 재원이 단절되고 시도 자율에 맡기는 순간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각종 치적 쌓기에 이용하게 될 것"이라며 "벌써부터 보도와 도로부속물 설치, 콘텐츠 제작 등에 활용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배경"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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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