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구, 행정소송 패소율 25.7%…배상금 17억 부담

홍 의원, 혈세·행정력 낭비 지적

울산 중구의회 홍영진 의원이 중구의 잦은 행정소송으로 인한 혈세와 행정력 낭비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홍영진 의원은 21일 열린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진행된 중구의 행정소송 66건 가운에 패소하거나 화해권고결정 등이 내려진 건수는 17건으로 패소율은 25.7% 수준”이라며 “이로 인해 중구청이 부담한 각종 배상금은 17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중구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원고의 산재사고로 인해 피고(중구청)의 안전사고 예방 주의 의무 소홀로 1,710만원의 배상금을 부담한데 이어 2019년에는 개인토지의 도로편입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2건에 1,120만원, 태화시장 주차장 조성 등 도시계획시설사업 당시 보상금 산정 오류로 인한 배상금 1억4,800여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2020년에는 도시계획도로 폐지·변경에 따른 환매권을 행정통지 하지 않아 손해배상금 1억9,200여만원을 부담했고 지난해에는 평가감정액의 재결 평가 부당에 따른 배상금 2,100만원을 판결 받기도 했다.

특히 중구는 올해에만 31건의 행정소송이 제기돼 이 가운데 18건이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홍영진 의원은 “자치단체의 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민원이 많아져 법정다툼으로 이어지면 결국 행정력과 혈세낭비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며 “무엇보다 소송에서 중구가 패소하거나 화해권고결정 등으로 부담한 배상금도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해 신중한 행정행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행정소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중구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점을 상기해 주민 삶과 직결되는 행정행위는 보다 신중하고 합법적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실 관계자는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최소화해 행정소송 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 환매권 통지나 감정평가액 산정 절차 준수 등 행정조치의 신뢰성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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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