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갖췄는데 심사위원들은 '부적합'…SH공사, 채용 오류

작년 공공 디벨로퍼 채용 과정 문제 발생
서울시 감사위원회, 철저한 관리·감독 요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 디벨로퍼 채용 과정 중 지원자격을 충족한 이에게 부적합 판단을 내린 사실이 서울시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23일 서울시 감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SH공사는 시와 체결한 운영사무 대행 협약에 따라 지난해 사무기술전문가 공공디벨로퍼 2명 채용 절차를 시작했다. 업무총괄분야에 1명, 업무담당에 4명이 지원했고, 각각 1명이 최종 합격했다.

3명의 서류심사 위원들은 업무담당 분야 심사에서 최종 합격자를 제외한 3인의 지원자격 충족여부 평가를 '부적합'으로 처리했다. 이에 3명은 2단계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감사위가 심사 결과 보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탈락자 중 한 명인 A씨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주택건설, 임대 등 사업의 기획, 평가, 관리, 컨설팅, 공동체활성화, 금융 등 경력이 있는 분'이라는 지원자격에 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06년 5월부터 2년 간 재무관리본부 소속 자금관리 업무를 맡은 경험이 있다. 요건을 갖추고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심사위원들 때문에 채용의 기회를 날린 셈이다.

서류심사위원이었던 B씨는 "경력이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모든 개인별 자료를 확인할 충분한 여유는 없었다"면서 "부서에서 정리해온 대로 담당자가 브리핑에서 '부적합'하다는 사유를 들어 위원들 모두 '부적합'으로 평가했다"고 해명했다. 당시 심사위원들이 모여 관련 내용을 상의한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는 "개인별 자료를 확인할 충분한 여유 없어 부서에서 정리해온 대로 위원들이 모두 '부적합' 평가했다는 것은 심사위원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인사담당자는 명확하게 오류로 판단될 경우 사후에라도 정정하고, 잘못된 평가로 응시자가 채용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위는 업무총괄 선발 과정 중 지원자의 자격이 명료하다는 이유로 서류심사 없이 면접을 실시한 것도 문제 삼았다. "서류심사 절차 중 2단계 실질 심사 전문지식 및 경험, 직무역량 및 발전가능성, 인성 및 조직적응 가능성을 평가할 수 없게 돼 적격 여부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감사위는 SH공사 사장에게 채용계획 시 서류접수 결과에 따라 서류심사 생략이 가능하다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심사위원들의 채점 오류 최소화를 위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감사위는 SH공사가 공무직(미화원 후생원) 채용 체력검정시 별도 평가위원을 임명해야 함에도 직원이 평가하는 지금의 방식은 부적절하다며 이에 대한 조치 역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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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취재본부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