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23일 "소각장의 도시 청주시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시작으로 쓰레기 저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성명을 내 "환경부가 오는 24일 1회용품 규제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종이컵을 규제 품목에서 제외하고,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 및 비닐봉투 과태료 미부과를 결정했다"며 "환경부가 아무리 자원순환 정책을 후퇴시켜도 소각장의 도시 청주시는 1회용품을 더 엄격히 규제하는 등 강력한 쓰레기 저감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주에는 전국 민간 폐기물소각시설 67곳 중 6곳이 소재하고, 소각량은 전체의 18%에 달한다"며 "최근 강내면 연정리 신규 소각시설을 둘러싼 행정소송이 업체 승소로 끝나면서 민간 소각시설은 7곳으로 늘게 됐고, 오창읍 후기리 소각시설까지 대법원에서 패소하면 민간 소각시설은 8곳으로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각장의 도시에서 벗어나려면 1회용품 계도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오히려 단속을 강화하고 강력한 규제를 해야 한다"며 "'1회용품 사용 규제 조례'를 제정해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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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