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파 케이앤지스틸, 롯데건설·빛고을SPC·우빈산업 대표 등 배임 혐의로 고발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공권·주주권을 둘러싼 사업자 간 내부 갈등이 형사 고소·고발로 이어졌다.
㈜케이앤지스틸은 22일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시행사 빛고을중앙공원개발(빛고을SPC) 대표이사와 이사진,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대표이사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배임)과 강제집행면탈죄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케이앤지스틸은 "빛고을SPC와 우빈산업은 지분 49%를 헐값에 롯데건설로 넘겨 다른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 기존 주주들은 롯데건설로 대주주가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없다. 롯데건설이 시공사와 시행사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면서 기존 주주들은 예정된 사업 이익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배임 혐의 고소·고발 취지를 밝혔다.
또 "법원이 빛고을SPC 주식 24%의 소유권은 케이엔지스틸에 있다고 판결한 상황에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이 고의 부도를내고 근질권을 행사했다. 이는 기업 약탈 사기 행위"라고 주장했다.
롯데건설은 정당한 지분 인수라고 맞서고 있다.
빛고을SPC는 2020년 1월 출자 지분율 한양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로 꾸려졌는데, 한양과 비 한양파로 나눠 양자 간 주도권 다툼이 벌어졌다.
비 한양파가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하면서 갈등은 극에 다다랐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빛고을SPC 주식 24%를 위임 받아 주주권을 행사해왔는데, 지난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주주권을 회수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에 대한 콜옵션(주식을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해 49%의 지분을 가졌다.
한양파인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이 주주 변경을 위한 명의 개서 과정에 협의·승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주주권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달 13일 케이앤지스틸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애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양은 시공사 지위를 확보하려고 민사소송을 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다. 한양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시공사 지위 확인 행정소송 항소심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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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