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흥지구 특혜 의혹' 尹 처남, 사문서 위조 혐의 모두 부인

사문서위조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처남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박종현 판사는 23알 오전 사문위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 처남 김모(53)씨를 비롯한 ESI&D 관계자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씨는 이날 자신들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 관련 "문서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토사 처리 문서를 작성한 공동피고인이 관계회사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아 권한 내 작성한 것으로 위조문서는 아니다"며 "더욱이 공소사실과 달리 실제 토사 운반비용은 더 많이 들어 허위 서류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해 제출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와 충분히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서류만 믿는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경찰 수사 결과를 봐도 이러한 점을 보고 피고인들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본 건과 같이 개발비용 산출 명세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한 것은 최초인 것 같다"면서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피고인들 역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 향후 증인신문 절차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 시행사인 ESI&D 실질적 소유자인 김씨는 개발비용 산정업무를 담당하는 A회사 등과 함께 2016년 양평군이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적게 낼 의도를 가지고 토사 운반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위조해서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 등이 제출한 서류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양평군은 ESI&D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2016년 11월 17억48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가 두 차례 걸쳐 ESI&D 측 이의신청을 받고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0원으로 삭감한 바 있다.

이후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2021년 11월 뒤늦게 개발부담금 1억8000여만원을 부과했다.

검찰은 앞서 이 사건 관련 양평군청 공무원 A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A씨 등은 자신들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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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