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정부여당 '한국형 금융횡재세' 적극 동참해야"
"시장에 부작용 나오면 바로 잡는 것이 국가와 정치"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은행과 정유사 등의 초과이익을 정부가 환수하는 일명 '횡재세법'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정부여당과 금융권을 중심으로 횡재세가 시장경제 원리에 반한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이를 반박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권 횡재세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은행권 질타가 연일 반복되고 있지만 실제론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위의장은 "금융위원장도 금융권의 역대급 이자수익 증대는 금융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역대급 증대를 위한 것이라고 얘기했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부 여당은 우리당이 추진하는 한국형 금융횡재세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했다.
횡재세법은 은행 등 금융회사가 직전 5년 평균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 기여금을 징수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과 기여금을 금융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는데 쓰도록 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묶은 것을 지칭한다.
정책위 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인 지난 14일 대표 발의했으며 개정안에는 이재표 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강은미 정의당 으원, 강성희 진보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등 야당 의원 55명이 동참했다. 금융권에서는 횡재세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약 부담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횡재세법 도입을 지지하며 구체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현동 배제대 교수는 "넓은 의미에서 무차별적인 과세보다 특정 핀셋으로 타켓을 해서 은행에 대해 기여금을 거두는 부담근의 형식이 맞다"며 "이 부과는 단순히 국고 수입을 취하는 목적보다 어떤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어가는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5년 평균 120%를 넘는 순이자수익 중 최대 40% 이내로 기여금을 부과하되 구체적 수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는데, 그것을 0%로 하면 법이 형해화된다"며 "기본적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은 측면에서 가이드 라인을 명확하게 주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횡재세가 시장 논리에 반한다'는 비판에 대해 "코로나와 인플레이션, 가계 부채 때문에 나라가 난리가 났었고 더군다나 경기가 침체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시장에 다 맡겨야 한다고 볼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시장에서 나온 결과가 부작용이 있으면 바로 잡는 것이 국가이고 정치"라며 "민주당이 바로 잡지 않으면 누가 하냐. 횡재세가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이라면 정부가 상생 금융을 기업에 요구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느냐"고 말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 역시 "금융 분야에 대한 과세나 부담금 부과는 캐나다, 영국도 한다"며 "그 나라들이 시장 논리를 어긴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저소득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용도로 횡재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40%인 세율 이상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모두 발언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선 횡재세 대상 범위를 더 확대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개호 위의장은 "은행권에 대한 초과수익 횡재세가 제도화 된다면 추후 다른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며 "사회적 합의에 기반에서 충분히 제도화를 시도할만한 가치가 있는 분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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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