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가 내년부터 다자녀 시민 대학등록금 지원 혜택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
25일 제천시에 따르면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내용의 최근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시는 '초저출생'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다자녀가구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20년 전국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초저출생 현상이 심화하고 있으며, 셋째 자녀 이상 가구 비율은 2010년 10.7%에서 10년 새 8.3%로 2.4p(포인트)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시는 다자녀 교육비 지원 기준을 낮추면서 내년부터는 두 자녀 이상 모든 자녀가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호자와 자녀 모두 제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구 중 둘 이상 다자녀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대학생 등록금은 학기별 최대 100만원씩 4년(8학기)간 최대 8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515명의 다자녀가정 대학생들이 등록금 지원 혜택을 받았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로 통과돼 다음달 6일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시는 조례안이 가결되는대로 내년 1월 운용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할 계획이다.
시는 이밖에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자동차 취득세 감면·다자녀 우대카드·수도요금 감면 등의 다자녀 지원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정책은 기존 출산장려 차원의 3자녀 이상 가구 지원에서 2자녀 이상 가구까지 합리적인 양육정책으로 확대된다"며 "양육환경 개선이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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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