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광주시가 관거 정비, 자원 이용해야" VS 시 "원칙, 시공사 책임"
지자체마다 지하수 최적활용 모색 '활발'…"법령 구체화 필요" 지적도
광주 한 신축 아파트 단지 내 지층에서 나온 지하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흘러들며 입주민 개개인에 부과된 하수요금 논란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입주민들은 유출 지하수가 하수처리장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관거 재정비와 생활용수로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시는 '원칙 행정'과 시공사의 비용 부담 등을 강조하며, 주민들이 요구한 활용방안은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26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북구 소재 한 대단지 신축 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 달부터 단지 전체에 부과된 하수도요금이 과도하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10월과 11월 하수도요금이 각각 955만 원, 1710만 원이 부과, 현재까지 입주한 가구 기준으로 1세대가 매달 1만 5000원~2만 원 가량을 내고 있다. 일반적인 가구 당 하수도 요금 대비 2배 이상 큰 액수다.
이는 지하철·터널, 대형 건축물 등의 지하 공간을 개발할 때 밖으로 흘러나오지만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른바 '유출 지하수' 때문이다.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이 아파트 단지 지층에서는 지하수가 하루 812t 이상(시공 도중 측정·신고량)이 자연 유출되고 있다. 민간 공동주택 부지 내 자연 유출 지하수 량으로는 꽤 많은 양이다.
해당 단지에서 흘러나온 유출 지하수는 빗물·오수집하관으로 배출, 인접 하천과 관로를 거쳐 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모인다. 수질 검사에서 생활용수 적합 판정까지 받은 지하수지만 배출 하수로 분류, 처리 비용이 수도 요금으로 부과된 것이다.
시공사는 단지 내 지하공간 공사 과정에서 지하수가 기준치(21층 이상 건축물 부지 내 하루 30t 이상 유출) 이상으로 흘러나오자, 법령에 따라 유출 지하수 활용 계획을 지자체에 제출했다.
'유출 지하수의 30t은 단지 내 조경용수로 쓰고 나머지는 인근 하천 지류에 배출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유출 지하수가 양 자체가 워낙 많아 대부분 하수로 배출, 요금으로 고스란히 부과되고 있다.
이에 입주민들은 불합리하다고 반발한다. 나아가 지하수가 하수관거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정비하고 공공 목적으로 적절히 활용한다면 하수요금 부과 합리화 뿐만 아니라, 귀중한 물 자원 이용도 기대할 수 있다고 역설한다.
입주민 대표는 "시가 단순히 하수요금 부담 주체, 유예 방안만 내놓고 있다"며 "하수처리장 유입을 최소화할 관거 정비가 당장 어렵다면 유출 지하수를 일부라도 효율적으로 이용할 방법을 제시했으면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인공 호수 조성, 살수차·준설차 용수 등 활용법은 얼마든지 있다. 단지 내 지하수 일부를 돌려 필요할 때마다 각종 용수로 공급할 수 있는 배관 설비만 갖춰도 하수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올해 봄 물 부족에 시달리면서도 단지 내 유출 지하수를 공공 목적으로 적절히 이용할 궁리는 왜 하지 않느냐"라며 "소극적이고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다른 지자체들이 유출 지하수 활용 방안 모색하고 있다는 점도 들었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유출 지하수 활용 기본계획을 세웠다. 주변 입지와 발생량 등에 대한 지하수 최적 활용을 사업 계획·설계부터 반영하고 중장기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부산시도 환경부 시범 사업이긴 하지만, 올해부터 유출 지하수를 ▲조경·공원용수 ▲쿨링포그(증발냉방장치) ▲냉·난방 에너지 등 다용도로 활용하는 모델 구축에 나섰다.
빗발치는 반발에 지난 24일 광주시·자치구와 시공사, 입주민 간 면담이 있었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배출 하수만큼 부과하는 요금 체계에 따른 '원칙 행정'이라는 입장이다.
시공사가 공사 단계에서 행정 당국에 제출한 유출 지하수 활용계획이 현실적이지 않았다고 지적, 하수요금을 시공사가 상당분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처리가 불필요한 깨끗한 물까지 유입되면 운영 비용이 많이 들어 원칙적으로는 요금 부과가 불가피하다"며 "시공사 역시 지하수 활용 계획 재수립, 비용 분담 또는 보전에 나서야 한다"라고 했다.
다만 "주민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단지 내 유출 지하수 활용 방안을 찾아보겠다.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조례 정비 등 입법 보완 절차도 신중히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공사 단계에서 정확한 지하수량을 알기 어렵고, 현행 법령 상 유출 지하수 활용 계획 관련 규정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한 자치단체 공무원은 "법령 규정이 유출 지하수 전체 수량의 몇 % 까지를 활용해야 하는지, 주변 입지에 미칠 영향 등을 어디까지 고려해야 하는 지 등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공공 개발 사업은 유출 지하수 활용 해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편이지만, 민간 개발까지 규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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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