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우수조달계약 조건 대폭 '손질'…불필요한 규제 개선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안 12월부터 시행
미납품 사례 없는 기업 부도시 계약보증금 국가 귀속 면제
부당 행위 환수금액, 계약금 10%→실제 납품이행금 10%로

조달청은 기업제재 완화와 불공정행위 방지 강화 등을 골자로 우수조달물품 계약조건인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을 전면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수조달물품은 기술과 품질, 성능이 뛰어난 제품의 공공판로 지원을 위해 지난 1996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연간 공급규모는 4조원에 달한다.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이 되며, 조달청과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조달청은 계약체결·이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가 존재해 기업경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판단, 대대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에서 조달청은 납품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미납품 건)가 없는 기업의 부도·파산·폐업의 경우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을 면제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한 환수금액을 계약금액의 10%에서 실제 납품이행금액의 10%로 조정해 기업부담을 크게 줄였다.

또 직접생산 위반 또는 부정당제재 사유 확인에 따른 판매중지를 삭제하고 해당 제품의 지속적 판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판매중지토록 개선했다.

계약기간 중 할인행사 허용횟수도 총 5회에서 9회로 늘리고 나라장터 상생세일 등 다양한 할인기획전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반면, 계약 과정의 불공정행위와 브로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격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조달청은 원산지 위반 의혹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용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 국내산임을 소명토록 하고 우수조달물품 구매 시 수요기관이 별도 구매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수요기관이 무상으로 물품제공을 요구하거나 업체가 무상으로 추가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끼워팔기)를 원천 금지토록 했다.

조달청 김지욱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정의 핵심은 불필요한 규제개선을 통한 민생지원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며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및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우수조달물품 계약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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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