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사진 등록만으로 불법 쓰레기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청주시 원스톱 불법 쓰레기 신고(https://click.cheongju.go.kr)' 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GPS가 포함된 사진을 전송하면 된다.
시민소통 플랫폼 청주톡톡, 카카오톡 청주시청 민원상담 챗봇, 불법쓰레기 경고판 QR코드 등의 링크 서비스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시는 지난 4월 행정안전부의 '디지털기반 지역문제 해결사업(공감e가득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원으로 이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쓰레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데이터 활용기반 청소 행정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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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