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민간 자율방범대원 동서 간 지원금 격차 ‘논란’

천안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유수희 의원 "취득세 지원 등 실질적 도움" 당부

충남 천안시가 지급하는 민간 자율방범대원 보조금이 대원 대비 동서 간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천안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수희(국민의힘·비례대표)의원은 자치민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치안과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천안 동남·서북 자율방범대 지원액 차이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천안시가 제출한 ‘2023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천안시 자율방범연합대 지원액은 동남구 1억 9689여 만원, 서북구 2억 45여 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반면 연합대원수는 동남구 504명, 서북구 412명으로 나타났다. 서북구 대비 100여명 많은 수치다.

또한 자율방범 차량 지원 시 취득세 지원 등 대원들의 부담 경감 방안에 대한 제언이 이어졌다.

유 의원은 “시에서 차량을 지원해줘도 취득세 등을 낼 형편이 되지 않아 차량 교환이 어려운 지대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취득세 등 보조금 지급 요건을 촘촘히 짜서 실질적인 도움을 달라”고 주문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자율방범차량 취득 관련 비용은 보조를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자율방범대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모여서 범죄예방 활동을 목적으로 봉사하는 단체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으며 동마다 방범초소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순찰활동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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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