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유도하면 50만원' 보은군, 인구 유입 정책 확대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충북 보은군이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지원 수혜자를 확대한다.

2일 군에 따르면 신규 인구정책 추진과 수혜자 확대를 위해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됐다.



▲전입 유공자 지원 ▲전입 유공 기관·기업체 지원 등 신규사업 신설 ▲전입지원금 ▲다자녀가구 전입세대 추가지원 등 완화된 각종 인구정책 지원 기준이 담겼다.

신규 시책인 '전입 유공자 지원'은 타지역 거주자를 군으로 전입 유도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인원수에 따라 20만원(2~4명 전입)에서 최대 50만원(5명 이상 전입)까지 지원한다.

군내 기관·기업체 중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전입을 유도한 전입 유공 기관·기업체에도 인원수에 따라 최대 500만원(40명 이상 전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입장려금과 다자녀가구 전입세대 추가지원은 신청 기한을 삭제하고, 대상자를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까지 확대했다.

국적취득축하금, 이사비용지원, 새 생명 탄생 축하 광고, 결혼장려금 지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도 신청 기한을 모두 없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초·중·고 입학축하금, 청년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금도 지원 대상자를 확대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043-540-3028)로 문의하면 된다.

박영미 군 인구정책팀장은 "군으로 전입한 군민들의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발굴해 모든 세대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군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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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