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새 기간 효력…내용 변경 별도 추진
청주교통, 이달까지 미동참 땐 준공영제 제외
충북 청주시가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전면 시행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내년부터 3년간 더 운영된다.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4일 청주시장이 제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기간 갱신 동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2021년 1월 준공영제 시행 당시 청주시와 6개 시내버스 업체가 맺은 준공영제 협약의 기간을 3년 더 연장하기 위한 조치다. 새 협약안은 업체와의 세부 조율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일부 업체의 반발도 있다. 청주교통㈜은 협약 내용 변경에 대한 확약을 요구하며 기간 갱신 자체를 거부 중이다. 이달 말까지 기간 갱신에 동참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준공영제에서 배제돼 독자 운영노선을 걷게 된다.
시 관계자는 "청주교통을 최대한 설득해 기간 갱신 동참을 유도할 것"이라며 "표준운송원가 산출에 반영되는 적정이윤 인상, 차량보험료 실비 지원, 차고지비 이윤 인정 등에 대한 내용 변경은 별도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노선 운영관리 및 조정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되, 버스 운송업체의 적정 수입을 지자체 예산으로 보전해주는 제도다.
매년 인건비·연료비·적정이윤 등으로 산출한 표준운송원가보다 운송수입금이 적을 경우 재정지원금을 준다.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과 운수종사자 급여 보장 등의 장점이 있는 반변, 과다한 재정지원금이 투입되는 단점도 존재한다.
전국 기초단체 최초의 전면 시행 후 청주시의 재정지원금은 2021년 516억원, 2022년 660억원, 2023년 704억원(추산)으로 늘었다. 100% 민영이던 2019년(221억원)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시는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노선 조정 권한을 확보, 오는 9일부터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안을 시행한다. 2006년 현재의 노선이 정해진 지 17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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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