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의자를 집어던진 충북지역 소방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소방 공무원 A(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15일 충북지역 한 소방서 내 차고 안에서 하급자 B(29)씨에게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져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의 평소 말과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에게 의자를 집어던진 적은 있으나 상해를 입힌 적은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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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