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국회·정부, 제천 화재참사 피해자 보상대책 마련하라"

피해자 보상 결의안 신속처리·특별법 제정 등 촉구

충북도의회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피해자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6일 충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제천 지역구 김호경·김꽃임 의원을 포함한 17명의 도의원들은 전날 도의회에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해결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도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참사가 발생한 지 6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피해구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가족이 충북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며, 피해구제는 물론 소송비용 부담까지 이중고를 짊어지게 됐다"며 "법의 판단은 존중하나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을 회피하는 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 국회의원들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보상을 위한 결의안을 마련했으나 현재까지 국회 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국회가 조속히 결의안을 통과시켜 참사의 진정한 수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보상 결의안을 연내 의결하고 조속히 특별법 제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참사 피해자 보상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발표한 참사 해결 촉구 성명서를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회의장, 행정안전위원장에게 각각 공식문서로 발송했다.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는 2017년 12월 21일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당시 소방당국의 초기 대응 실패와 현장지휘관 등의 과실이 인정돼 내부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유족 측이 충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은 피해자들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충북도의 손을 들었다.

도는 유족 측의 소송 제기에 앞서 사망자당 2억원대의 위로금 지급을 제안했으나 소송을 시작하면서 백지화됐다.

최종 승소한 충북도는 법원을 통해 유족 측 204명을 상대로 변호사비 등 1억8000여만원의 소송비용을 청구, 유가족들은 배상금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거액의 변호사비까지 부담해야할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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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