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날 신고해?" 아내 살인미수 공무원 2심 감형

이혼소송 중인 아내로부터 형사 고발을 당하자 아내를 살해하려 한 50대 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 공무원 A(5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항소심 변론 종결 뒤 피해자에게 추가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후 10시께 별거 중인 아내 B씨가 사는 집 유리창을 둔기로 깨고 침입한 뒤 같은 날 오후 11시 23분께 귀가한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병이나 둔기로 B씨를 마구 폭행한 뒤 목졸라 살해하려 했으나 B씨의 저항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A씨는 B씨의 차량 영상저장장치 내용을 빼 지인에게 전송했다가 형사고발 당했고, 수사 통보 소식을 듣고 격분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공무원 재직 중인 A씨는 B씨로부터 이혼 소송이 제기된 상태였다.

1심은 A씨의 심신미약·중지미수 주장을 모두 배척하면서 죄질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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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