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의 오송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시공사와 감리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등 주요 피의자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청주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시공사인 A건설 책임자 2명과 B감리단 책임자 2명, 행복청 과장과 공사관리관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주지법에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미호천교 아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아 2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문제가 된 제방은 '오송∼청주(2구간) 도로 확장공사' 과정에서 미호천교 아래에 있던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장마를 앞두고 다시 쌓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직후 행복청과 충북도 등 관계기관 감찰에 나선 국무조정실도 부실한 임시제방을 참사의 선행 요인으로 지적, 관련자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를 구성한 검찰은 충북경찰청과 충북소방본부, 행복청, 건설사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장조사와 기술 감정, 전문가 자문,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200여명의 관련자를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청주에서는 7월15일 오전 8시40분께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유족과 시민단체 등은 참사 책임을 물어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고발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