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게 중상 입힌 제주 50대 '쌍칼' 구속기소

길거리에서 흉기 위협을 하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휘두른 5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장영일)는 경찰관을 상대로 흉기 2자루를 휘둘러 중한 상해를 입힌 A(50대)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밤 11시45분께 제주시 도두동의 편의점 앞에서 흉기를 들고 시민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쏘자 얼굴과 손 등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있다.

해당 경찰관은 50여바늘을 꿰매고 연골 제거 수술을 하는 등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검은 "범죄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범죄를 제압하고 피해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범죄 피해자가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중한 범죄"라며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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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