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매월 10㎏ 필로폰 밀수 범행 예비' 태국 총책 기소

필로폰 밀수 범행 공모한 혐의로 태국조직 총책들이 국내로 강제 송환된 후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최재만)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태국조직 총책 A(45)씨와 B(38)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국내 총책과 공모해 매월 10㎏ 이상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하는 범행을 예비한 혐의와 태국에서 필로폰 172g을 밀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태국 여성과 결혼해 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다. 이들은 국내 마약밀수조직과 서로 국내와 태국을 오가며 밀수 범행을 함께 하기로 공모했다.

범행 성공시 매월 정기적으로 10㎏ 이상의 필로폰을 국내로 수입해 유통하고 조직간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는 약정까지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내 조직원들을 검거한 후 태국 총책의 신원까지 신속히 특정해 태국마약청과 국제 공조수사를 실시했다. 사건 발생 후 약 8개월 만에 태국 방콕 호텔에서 은신하고 있던 A씨와 B씨는 태국마약청(ONCB)에 파견근무 중인 검찰수사관과 태국마약청 수사관, 태국이민국 직원 등의 의해 불법체류 혐의로 검거된 후 강제 송환됐다.

수사 과정에서 국내로 반입된 필로폰 172g도 전량 압수됐다. 이는 5733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약 1720만원 상당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축적된 마약 밀수 수사 노하우를 바탕으로 마약 밀수조직에 대해 직접 수사에 착수해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고 끝까지 조직원들을 추적했다"며 "앞으로도 조직적인 마약 밀수 및 유통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엄정 대처해 우리 국민을 마약류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