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이 없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감금,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미수 등 혐의로 A(30)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 부장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미추홀구 인천지법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사전 계획을 하고 범행을 저지르신 겁니까”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제3자에게 사주를 받고 하신건가요”,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 없으십니까”라는 물음에는 "죄송하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2시께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B(20대·여)씨를 감금한 뒤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무도 없는 B씨의 집에 잠입해 화장실에 숨어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B씨가 귀가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감금 7시간30분 만인 같은 날 오전 9시27분께 현관문을 열고 "살려달라"고 외쳤고, 이 소리를 들은 이웃주민들은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창문을 열고 2층 높이에서 뛰어내렸고, 다리가 골절된 상태로 달아났다.
경찰은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토대로 근처 빌라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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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