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자녀 사망 7년 몰랐던 친모…"개인 위자료 시효 만료"

대법 "본인 고유 위자료 채권은 시효 만료"
"자녀 사망 관련 일실수입 등은 소멸시효 유지"

세월호 참사로 인해 아들이 숨진 사실을 7년만에 알게 된 친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은 일부 위자료 채권의 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봤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오전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A씨는 2000년 남편과 이혼한 이후 B군과 별다른 교류를 하지 않았다. B군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사망했을 때도 부친은 A씨에게 B군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후 2021년 1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A씨에게 세월호 참사 국민성금을 수령할 것을 알리기 위해 연락하자 A씨는 B군의 사망소식을 접하게 됐다.

A씨는 2021년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국가에서는 민법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맞섰다.

1심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A씨에게 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B군의 사망 사실을 알게된 시점이 2021년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는 이 같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2심에서는 B군의 사망으로 인한 채권 3억7000만원, 친모 고유의 위자료 채권 3000만원을 모두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친모 고유의 위자료 채권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먼저 대법원은 A씨가 가진 고유의 위자료 채권 3000만원의 경우 소멸시효가 만료됐는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 지에 관한 주장은 단순한 법률상의 주장에 불과하다"며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에서는 직권으로 적법한 소멸시효기간을 살펴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국가(피고) 주장의 당부를 판단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민법 단기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만 판단해 곧바로 국가의 항변을 배척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상 5년의 시효기간을 주장하는 등 변론 과정에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했다"며 "이 사건 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 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데,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업무상과실치사죄의 확정 시점인 2015년으로 해도 이미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B군 사망과 관련한 일실수입(장래에 얻을 수 있는 기대수입의 상실액) 및 위자료채권 3억7000만원의 경우 소멸시효가 아직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봤다.

민법 제181조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인의 확정 등이 있는 때로부터 6월 내에 소멸시효가 정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해당 법의 '상속인의 확정'이 상속인의 존부 또는 소재나 생사 불명인 상태에서 상속인이 확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속의 승인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가 B군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2021년 1월부터 6개월 동안은 소멸시효 정지 기간이었으며, 해당 기간이 지나기 전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A씨의 상속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주장이 법률상 주장으로서 직권판단사항임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민법 제181조 '상속인의 확정'에 '상속 승인 등에 의해 상속의 효과가 확정된 경우'가 포함된다는 점을 최초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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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