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병원장·가해간호사 위자료 등 9억4336만원 지급해야
부산 동래구의 산부인과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아영이 사건' 관련 병원 측이 피해 부모에게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9부는 아영이 부모가 해당 병원 신생아실 간호사 A씨와 병원 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재산상 손해배상·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총 9억4336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는 재산상 피해 금액 7억3000만원과 정신적 손해배상 1억5000만원 등 원고의 청구 금액(13억9069만원)의 67% 정도를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민사재판에서는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된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A씨는 불법행위의 행위자로, B씨는 A씨의 사용자로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부산에 있는 산부인과 간호사로 일하던 A씨는 2019년 10월5일부터 20일까지 신생아들을 21차례에 걸쳐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생후 5일 된 영아의 다리를 붙잡고 들어 올린 후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이른바 '아영이 사건'으로도 알려졌다.
A씨는 아이를 떨어뜨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올해 6월 대법원은 징역 6년을 확정했다.
아영이는 사고 후 중환자실로 이송됐지만 좌측 머리 부분이 8.5㎝ 벌어지는 등 골절이 발견됐다. 이후 아영이는 3년간 의식불명에 빠져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호흡을 유지하다 지난 6월 심장박동이 떨어지며 뇌사 상태에 빠졌고, 심장, 폐장, 간장, 신장을 또래 아이 4명에게 선물한 후 하늘나라로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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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