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과중?' 충북교육청, 임기제 변호사 잦은 이탈 골머리

7월 채용한 변호사 임기 2년…임용 4개월여 만에 사직
직급 6급→5급 상향…업무량 대비 낮은 처우 자리이동

충북도교육청이 일반 임기제 변호사의 잇따른 사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1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7월 10일자로 임용된 교육행정 일반임기제 변호사(5급) 1명이 법무팀에 발령된 지 4개월여 만에 사직했다.



임기 2년을 다 채우지 않고 교육청을 떠나는 변호사들이 잇따르면서 교육청 민·형사 소송, 각종 법령 자문 등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앞서, 지난 2021년 변호사 모집은 4차까지 공고를 내 가까스로 1명을 뽑았다.

공공 기관 등 경력 없이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해 모집했지만 단 2명이 지원해 경쟁률은 최저를 찍었다. 당시 6급으로 채용된 변호사는 올해 6월 말까지 2년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지난 5월 교육청을 떠났다.

도교육청은 올해 변호사 채용부터 직급을 6급에서 5급 상당으로 격상하고, 연봉도 5000만 원에서 6000여만 원 수준으로 올렸지만 자리 이동은 여전하다.

2015년에는 5명이 지원해 1명을 채용했지만 2년 임기를 마치고, 연장한 3년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이직했다.

이들은 로펌으로 자리를 이동하거나 처우가 더 좋은 중앙부처로 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기제 변호사의 인기가 시들해진 이유는 과도한 업무량 대비 낮은 처우를 꼽는다.

교육청 민·형사 소송, 법령 질의 해석·자문 등을 맡고 부서장이 분장하는 업무를 전담하다 보니 일은 과도하게 몰리지만, 처우는 개선되지 않아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임기제 변호사의 잦은 이탈로 소송뿐만 아니라 부서별 법률 자문, 행정심판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새 변호사가 채용될 때까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료를 주고 업무를 처리해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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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