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명석 범행 증거 인멸한 간부 2명에게 항소심도 실형 구형

여신도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8)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 교체 등 증거를 인멸한 대외협력국 소속 간부 2명에게 검찰이 1심과 같은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19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JMS 대외협력국 국장 A(60)씨와 차장인 B(36)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심리한 뒤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선고된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 측에서는 A씨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양측에서 제출된 증거에 의견이 없고 추가 제출 증거도 없으며 모두 피고인 신문을 생략한다고 하자 재판부는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결심 절차에서 검찰은 “정명석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 관련 수사를 대비해 휴대전화 교체 취지의 지시를 내리고 실제로 교체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했다”라며 “JMS 2인자로 불리는 정조은과의 문자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기자회견을 하기 전부터 다른 피해 여신도들에게 접근해 정명석을 고소 및 고발하지 않도록 회유하고 성비위를 은폐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여신도들 동태를 파악하고 포렌식 대처법을 찾아보게 하며 증거인멸을 지시했으며 B씨는 이 과정에서 대처법을 준비하고 화상회의에서 이를 대처법을 발표하기도 했다”라며 A씨와 B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과 2년을 각각 구형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교도소에서 매일 밤 성찰하고 뉘우치며 이 범행도 쉽사리 예견하지 못했고 내부사정 유출이 좋지 않다는 의견이 모이자 휴대전화 교체 등 논의했고 책임을 전가하고 키우기보다 피해자들 상처가 회복되고 일상이 회복되길 바란다”라며 “남은 여생을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부도덕한 행동으로 상처입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다시 사과드린다”라며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죄짓지 않고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오후 1시 50분 이들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 2021년 9월 홍콩 국적 여신도가 성폭행 피해 사실을 주변에 호소하자 지인을 홍콩으로 보내 회유를 시도한 혐의다.

또 지난해 3월부터 4월 중순까지 정명석의 수행비서 등 JMS 주요 간부들과 화상회의를 하며 피해자에 대한 성폭행 수사 증거가 될 수 있는 휴대전화를 교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정명석이 출소한 2018년 이후 관련된 성범죄 또는 성비위 발생 사실을 수차례 인지했음에도 피해 호소 신도들 얘기를 들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B씨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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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