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조직폭력배 등에 업고 불법도박판 벌인 일당 검거

운영자 34명 입건해 1명 구속…도박 참여 33명도 불구속

조직폭력배를 끼고 홀덤펍을 운영하면서 불법 도박판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불법도박장을 운영해온 혐의(도박장개설)로 업소 운영자와 딜러 A씨등 33명을 불구속입건하고 1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해당 업소에서 수차례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를 받는 33명도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 8월까지 목포시 일대에서 불법도박장을 운영, 도박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광주·전남 지역 조직폭력배와 추종세력을 등에 업고 불법 도박장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게임당 판돈의 10~20%를 수수료로 받아 챙기는 방식으로 많게는 하루에 판돈 8억 5000만 원에 이르는 불법 도박을 이어왔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추적 끝에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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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곡성 / 양성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