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잘 부탁합니다" 브로커 인사 비위 연루 전직 경찰 영장

사건 브로커의 검경 수사 무마·승진 청탁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인사 비위에 연루된 전직 경찰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제삼자 뇌물교부 혐의로 경정으로 퇴직한 A씨와 지인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B씨는 2021년 경찰관 C씨로부터 받은 뇌물 3000만 원을 전남청 전 경감 이모(구속기소)씨에게 전달, C씨의 승진 인사를 청탁한 혐의다.

이씨는 받은 뇌물을 당시 전남청장에게 건네 청탁한 혐의(제삼자 뇌물취득)로 구속돼 지난달 23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또 경찰 고위직과 친한 브로커 성모(61)씨에게 "(뇌물을 준 동료의) 승진 인사에 힘써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 대상이었던 C씨는 경정으로 승진했고, 해남경찰서에서 일하다 비위가 적발돼 직위해제됐다.

A·B씨는 오는 22일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검찰은 브로커 성씨에게 인사 청탁을 하거나 수사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검찰 수사관과 전현직 경찰들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성씨의 검·경 인사·수사 영향력 행사를 비롯해 지자체 관급공사 수주 비위,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성씨는 공범과 함께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 사이 가상자산 투자 사기범 탁모(44·구속기소)씨에게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22차례에 걸쳐 18억 5450만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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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