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크리스탈관광호텔 지하 나이트클럽에 대한 신규 유흥주점 허가신청이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대구시 달서구에 따르면 접수된 영업 허가요청서에 관해선 식품위생법에 따라 3일 안에 이를 처리해야 한다.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는 영업소별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구청은 신고 또는 등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허가요청서는 지난 22일 접수됐다. 달서구는 이에 대한 인허가를 만 3일 이내(공휴일과 주말 제외) 처리해야 한다. 소방법이나 시설상 문제가 없다면 허가를 내줘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도 인허가를 처리해야 하는 이유는 법령에 근거한 것도 있지만 수사를 핑계로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호텔 측에서 구청을 상대로 영업손실을 주장하며 배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크리스탈관광호텔은 지난 7월 남부교육지원청에 유흥업소 허가를 위한 심의를 신청했다.
내당초 교장은 남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의견 제시 공문을 받고 지난 8월9일 나이트클럽 허가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교육환경위원회는 ▲학교 주변에 유흥업소가 있다는 것 ▲기존 운영 중인 유흥업소들과 형평성을 두어야 한다는 것 ▲동일 장소에서 30년 동안 운영을 했다는 것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 등을 이유로 심의 '가능'으로 결정했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접수된 허가신청에 대해선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적합 여부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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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