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재료 170t 배에 싣고 北밀반출 시도 일당, 해경에 검거

부산해경, 국정원과 공조해 3명 검거
일당 허위 출항신고 후 북한으로 항해, 한국 선원들 반발에 미수

선박을 이용해 담뱃잎과 필터 등 담배 재료 170t 상당을 북한으로 밀반출을 시도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부산해양경찰서는 남북교류에관한법률 및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시에라리온 국적 외항선 H호(1509t)의 전 선주 A(40대)씨와 선장 B(60대)씨, 현장책임자인 조선족 C(40대)씨 등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8월 13일 새벽 부산항에서 H호에 담뱃잎, 필터 등 담배 재료 171t 상당을 적재하고 대만으로 출항한다고 허위 신고를 한 뒤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담배 재료를 북한으로 밀반출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 측 화주와 중국 SNS인 위챗을 이용해 북한 남포항에 대기 중인 중국 바지선에 담배 재료를 옮겨싣기로 미리 정보를 교환하고, 부산항에서 H호를 출항시킨 뒤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끄고 북한 영해인 남포항 서쪽 10마일 해상으로 항해했다.

하지만 H호가 위도 38도선 인근 해상에서 북한 영해쪽으로 항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기관장 등 한국인 선원 2명의 반발과 저지로 H호는 북한 영해에 진입하지 않은 채 미수에 그쳤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북한에 대한 불법 화물운송 관련 내사를 진행하다가 올 3월 H호의 선원들을 조사한 뒤 A씨 등 3명을 입건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검거된 선장 등 3명은 북한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면서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한편 부산항은 매월 수백 척의 외항선이 입출항하고 있는 우리나라 제1의 무역항으로, 유엔 대북제재가 지속되면서 북한은 중국 등 우호국들과 협력해 불법 화물운송을 할 것으로 예상돼 관련 수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