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에 여자 사진 많던데 징역 살게 해줘?" 감금·협박 10대들 집유

차량 수리비를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10시간 넘게 끌고 다니며 돈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문종철)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18)군과 B(18)군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3월2일 0시23분부터 같은날 오전 11시10분까지 약 11시간 동안 인천 계양구와 서구 일대에서 피해자 C씨를 붙잡아 감금하고 공갈해 30여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피해자 C씨는 A군 등의 지인 D씨 소유의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사고로 인한 수리비 등 약 650만원을 D씨에게 변제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D씨는 A군 등과 함께 C씨를 협박해 수리비를 받아내기로 공모했다. 범행에 가담한 A군 등은 계양구에서 D씨 소유의 벤츠 차량에 C씨를 태운 뒤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는 방법으로 감금했다.

이 과정에서 A군은 C씨에게 "휴대폰 갤러리 안에 여자 사진이 많던데 돈을 안 갚으면 사진을 이용해서 징역 살게 해주겠다"고 협박해 5만원을 송금하게 했다.

또 범행에 이용된 벤츠 차량의 기름값 10만원을 결제하도록 하거나, C씨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한 뒤 현금화한 21만원을 빼앗기도 했다. 휴대폰으로 대출 서비스도 받았으나 대출금이 C씨 어머니 명의 계좌로 송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문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고인들의 가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가담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주범 D씨도 A군 등과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지만, 법원은 A군과 B군에 대한 부분을 분리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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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