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패행위 신고 접수…출석 요구
공수처 "소명자료 제출…조사 권한 無"
권익위 "황제조사 특혜 기대하지 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텔레그램을 통해 후임 공수처장 인선을 논의한 것을 두고 부패행위라는 신고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공수처는 8일 오후 공지를 통해 "해당 논란과 관련해 권익위에 이미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충분히 협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 사건 처리 시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해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공수처의 이 같은 입장은 김 처장과 여 차장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권익위의 브리핑 이후 공지됐다.
앞서 정승윤 권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권익위는 피신고자들에게 수차례 걸쳐 면담조사를 요구했지만 이들은 계속 불응했다"며 "금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메시지를 주고받아 인사에 위법하게 관여했다는 부패 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부패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행위였다"고 전했다.
면담조사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공수처의 주장엔 "국민이 부여한 행정조사권이라도 영장과 같은 강제력이 없으면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했다.
정 위원장 직무대리는 거듭 두 사람의 출석을 촉구했다.
그는 "국민들이 공수처장과 차장에게 부여한 권한과 책무를 명예롭게 지키는 방법은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공수처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출석 요구 불응에 대해 '조사나 수사기법은 수사팀이 결정하는 것이고, 수사 받는 분이 이래라저래라 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김 처장과 여 차장은 이를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는 과거 특정 사건 피의자를 소환조사할 때 공수처장 관용차를 제공하는 황제 조사, 특혜 조사 의혹을 야기했는데, 권익위에는 유사한 특혜를 기대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28일 대면조사를 위해 직접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를 방문했지만, 김 처장과 여 차장이 응하지 않아 4시간 동안 대기만 하다 돌아갔다.
당시에도 공수처는 소명자료를 제출했으며, 권익위에게 피신고자 동의 없이 강제로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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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