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지기 흉기 살해 40대, 2심서 감형…"살해 의도 없었다"

상해치사로 혐의 바꿔 선고

30년 지기 초등학교 동창을 흉기로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살인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돼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2-2형사부(고법판사 오영상·박정훈·박성윤)는 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4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7일 오전 전남 여수시 한 술집에서 업주이자 초등학교 동창인 B씨를 흉기로 1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살인 범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생명을 잃게 된 피해자의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고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에게 살인죄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살인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이 선고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로 배를 찔러보자'며 흉기로 장난을 치다 피할 줄 알고 1차례만 찔렀다. 숨진 B씨와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친밀했고 당시 다툼이 없었다는 동석자의 진술 등으로 미뤄 살인 동기가 없다. 반항흔도 없었다"며 "A씨가 직접 119에 신고하고 지혈하는 등 구호 조치도 했다. 합의한 피해자 어머니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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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