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연장 매표소서 5억여 원 가로챈 30대 항소심도 실형

명품 등 구입 등에 사용
1심과 같은 징역 3년 선고

제주의 한 공연장 매표소에 근무하면서 5억 원이 넘는 표 값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재신)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힁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1·여)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일부 공소사실이 변경됐으나 원심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1심과 동일한 형량이 내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제주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과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3월부터 올해 4월12일까지 약 5년간 제주시의 한 공연장 매표실장으로 근무하면서 5억8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가로챈 표 값을 이용해 명품 가방과 의류, 신발 등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승용차와 성형외과 시술비로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 회복 차원에서 횡령한 금액으로 구입한 차량을 처분하고 이를 공연장 측에 반환하기로 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차량을 몰래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공연장 대표이사 B씨 딸의 친구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가족과 연락이 끊긴 A씨를 자신의 공연장에 채용하고, 거처까지 마련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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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