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언론브리핑…보름 이상 추가 소요 예상
14일 현재 오염수 처량 137대 분 2700t 처리
"최대 2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
"복구비용 구상권·손해배상 청구도 적극조치"
경기 평택시가 '관리천' 오염수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한 가운데 앞으로 처리해야 할 오염수가 최소 7만t가량 더 남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15일 긴급 언론브리핑을 통해 수습·복구에 지자체 재원으로 감당하기 불가능한 막대한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시는 사고 익일부터 지난 14일까지 평택시 2700여t의 오염수를 처리한 상태다. 용량 20t규모 약 137대 분량이다.
퍼올려진 오염수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유독물질 29종에 대한 생태독성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공공하수·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옮겨져 처리되고 있다.
시는 화성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최소 2000t의 오염수를 처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평택시가 앞으로 처리해야 할 하천 오염수는 최소 3만t에서 최대 7만여t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시는 하천 오염수 처리기간이 최소 보름 가량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처리비용도 천문학적인 부담이다. 시는 20t용량 차량 한 대당 처리비용이 400만원에서 6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앞으로 7만여t의 오염수를 처리할 경우 최대 200여억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는 하천 토양 준설여부의 경우 오염수 처리 이후 전문가들의 전문 토양검사를 통해 진행할 방침이다. 오염수가 처리가 완료되더라도 상당기간 하천 수질오염에 따른 피해는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시는 지난 13일 화성시와 업체 측에 방제조치이행명령 요청과 방제조치 철저 이행을 촉구한 상태다.
이어 지난 14일 경기도권 지자체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유입 관련 경기도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피해지역인 청북읍, 오성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유·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의 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덜어진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납부가 예외되고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직간접적 혜택을 받는다.
시는 지역 주민들의 환경오염 우려 해소와 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농업기술센터에 수질 오염 사고로 인한 축산과 농작물 피해 신고 창구를 개설하고 지원키로 했다.
또 지하수 이용 축산 농가와 하우스 재배 농가 등을 대상으로 지하수 수질 전수 검사를 추진키로 했다. 하천수 수질 오염도 검사 매주 실시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막대한 복구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도 적극 조치키로 했다.
시는 물환경보존법을 근거로 행정대집행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한편 막대한 복구비용은 경기도에 예산요청후 선 집행한 뒤 처리한다는 방안이다. 다만 구상권 청구 권한이 화성시에 있는 만큼 행정명령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끝까지 오염물질을 추적 조사하고 확실한 방제를 실시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하천 환경을 다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화성 화재 사고가 대규모 수질오염으로 연결된 이번 사고를 교훈 삼아 시는 화학 사고에 빈틈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는 수질오염사고 조기 복구를 위해 지난 12일부터 ‘화성·평택 하천 수질오염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