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까지 접수, 최대 2년 계약
충북 보은군은 내북면 소재 귀농귀촌의집 3곳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군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살고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세대주와 귀농귀촌 준비를 위해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지 2년 이내인 자다.
보증금은 300만원, 월 임대료는 5만원이다. 계약은 1년이나 지역 정착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1회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
선정되면 한 달 내로 귀농귀촌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희망자는 구비서류를 지참해 오는 22일까지 군청 농정과 귀농귀촌팀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1월 22일 소인분까지)으로 접수하면 된다.
군에 이미 전입한 자, 전입 후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직장인, 미성년자(세대주), 병역의무 수행 중인 사람 등을 제외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누리집이나 군청 농정과 귀농귀촌팀(043-540-3402)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홍정 농정과장은 "귀농귀촌인의 집에 거주하며 본인에게 알맞은 영농 기반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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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