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일주일 딸 텃밭에 생매장 엄마 징역 7년 항소…검찰 맞항소

1심 징역 7년 선고

아들이 보는 앞에서 생후 일주일 된 딸을 텃밭에 파묻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40대 친모가 1심 판결에 불복하자 검찰도 맞서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16일 살인 및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한 친모 A(44)씨의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11일 선고공판을 열고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친모인 피고인이 2016년 8월 피해영아를 출산한 뒤 생계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텃밭에 생매장해 살해한 것으로, 그 사안이 심히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판 과정에서 관련 증거를 상세히 제시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엄벌 필요성을 개진했다"며 "범행 수법의 잔혹성, 유사 사례와의 형평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할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다음날인 지난 12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먼저 제출한 상태다.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16년 8월 중순 경기 김포시 대곶면의 사유지 주택 텃밭에 생후 일주일가량 된 딸 B양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날 A씨는 당시 11살이던 아들 C(18)군에게 B양을 유기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함으로써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경찰은 지난 7월6일 A씨가 암매장했다고 진술한 텃밭에서 B양으로 추정되는 유골을 7년 만에 발견했다. 이 텃밭은 A씨 부모 소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힘들어 딸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다"는 취지로 살인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양을 출산할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었다. 이후 이혼해 아들 C군을 혼자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미추홀구는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사망해 유기했다"는 친모 A씨의 진술을 확보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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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